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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단체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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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회원종목단체 가입 요건 및 신청서류(양식)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467 2022-08-26


제목: 신규회원종목단체 가입 요건 및 신청서류(양식)



4(회원단체의 가입요건)

본회에 신규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단체는 준회원 단체로 가입할 수

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7.16>

1. 종로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
2.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
3. 종로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회원단체일 것(시종목단체 인

준동의서)

4. 3개 이상의 클럽단체가 총 회원수 70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

5.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
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(전년도 대회 실적)

7. 본회 규정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단체의 규정이 제

정되어 있을 것

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

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2.02.10>

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 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

인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7.16, 항에서 이동 2022.02.10.>

 

 

3(가입신청서류)

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

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7.16>

1. 가입신청서(양식)

2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
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
4. 단체장의 신원진술서(양식)

5. 단체의 규정

6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
7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
8. 선수 및 팀(클럽 포함) 등록 현황

9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(대회 미개최시 실적 제출 불필요)

10.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

11. 서울시종목단체의 가입확인서 및 인준 동의서

12. 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.

 



붙임 신규회원종목단체 신청서류(양식). .